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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행위를 위한 불변기간을 놓친 경우, 당사자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까?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없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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