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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이 조합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에 대한 구상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합원이 조합채무를 변제한 후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그와 같은 변제행위가 조합계약의 본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민법 제425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공동면책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권의 범위를 각 조합원 간의 부담 분담에 기반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의 공동사업을 위한 상행위로 발생한 경우, 연대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합원 간의 자율적인 합의의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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