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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는 어떤 조건에 따라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 계약 조건 및 원상회복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귀하가 정해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고 인도 의무를 이행했음을 통지해야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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