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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 중단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Answer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 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따라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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