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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동기, 채무액과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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