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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험금 지급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보험금 지급 부분은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의 권리가 인정되며,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에도 남은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받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제3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어, 이러한 법리에 따라 미보상손해액을 제외한 손해배상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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