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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무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자가 노무비 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무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자가 노무비 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산이 자신의 재산으로 들어온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해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무자로 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그 금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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