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의 주의의무는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나요?
Answer
이사의 직무를 감시하는 감사는 상법 제412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의 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판단합니다. 즉, 감사는 이사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법령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신속히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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