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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제조소 및 취급소 허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기 위한 장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장소를 의미하고, '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소 및 취급소 허가 받지 않고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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