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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도난 사건에서 보험자가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피보험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자가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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