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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신탁이 종료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원저작권자는 수탁자와의 약정이 없으면 이용자가 신탁 종료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이용허락을 주장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28조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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