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인수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 양수계약의 이행불능 사유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2 양수계약의 이행불능 사유에 대해 주장하려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이행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특정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계약체결 당시부터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나 사정의 변동이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단순히 권리가 이전돼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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