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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청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63조 및 제564조에 따르면, 용역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의 존재와 계약 조건, 제공된 용역의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지불해야 할 대금액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용역 제공에 관한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며, 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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