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애견놀이터 운영자가 소형견 대신 대형견 놀이터에 손님을 입장시켰을 때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nswer
애견놀이터 운영자가 소형견 소유자를 대형견 놀이터에 입장시켰을 경우, 대형견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관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견 소유자의 상해가 대형견 놀이터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관리자는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가 없거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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