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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정해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условия 없이 당연히 지급받는 임금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어야 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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