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향후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대해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며, 그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그와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