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 보증금율의 적용 범위에 대한 판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nswer
하자 보증금율에 대한 적용 범위는 민법 제66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하자 보증금율의 경우 이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금액만큼 보증할 것을 약속한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자 보증금율이 정해진 계약이 있을지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은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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