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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물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물의 포함 여부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 보험계약 체결 경위, 보험료 산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법 제646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대리상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그 중개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갖고 있으므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서의 내용에 명시된 보험목적물만을 보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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