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이 유신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심사가 가능합니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령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되었으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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