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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 시간과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될 수당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한 시간에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공제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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