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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의 정산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의 정산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말아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당시 계약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기본적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의 신뢰가 유지되고, 어느 한쪽의 궁박이나 무경험이 이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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