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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의미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유하는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인정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운행 가능성,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 의사 여부,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 무단 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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