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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설정된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해 확장, 공사 등을 통해 보수 및 개축이 수행된 경우에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76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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