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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참고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과 자기자금이자를 기준으로 하며,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이 적용되고, 사업자보유택지는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때,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공급가격이 명시되지 않으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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