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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 무효를 주장할 경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계약상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계약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이나 불법성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따라서 상대방이 그 본인을 반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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