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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공사를 받을 때,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하도급 공사를 받을 때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명확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내용,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은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공사 내용과 범위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공사기간은 작업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고려해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액이 추후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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