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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할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Answer

민법 제 quasi 741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점유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6. 10. 12.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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