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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1주 간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중복 지급되어야 할 조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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