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 시점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법 제652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미납 월차임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미납된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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