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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경우에, 점유의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집니다. 사유지에 대해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및 도로구역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설정이 된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서 공사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때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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