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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수당은 무엇인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관련 법리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일회성 금액이나 비정기적 성격의 금품으로, 예를 들어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이나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예: 장갑, 음료수 등)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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