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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공급계약에서 검수인의 검수를 받지 않았을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419조에 따르면, 물품공급계약에서 검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물품이 공급되었다면 물품대금의 지급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간에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물품에 관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할 경우에는 검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하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며, 검수의무 불이행에 근거한 물품대금 지급 거절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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