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이나 부상을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은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