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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취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득세는 과세 객체인 취득행위가 존재함으로써 부과되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한 취득행위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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