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업체가 계약에 따라 정해진 이행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이는 원래 계약에 따라 받을 것으로 기대된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행이익을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대신 신뢰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 즉 물품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확정적인 금액의 수당지급이 약정되지 않았다면, 이행이익 배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뢰이익 배상 또한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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