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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구두로 통지했을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을 가지지만,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635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구두 통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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