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구두로 통지했을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을 가지지만,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635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구두 통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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