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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어떤 조건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나요?

Answer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를 원할 경우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때, 해제 의사표시는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며, 상호간의 이행 요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이행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법리가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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