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손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물적 손해(수리비 또는 교환가치 감소액)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두 가지 큰 범주의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물적 손해에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금액을 명시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위자료 청구 시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실과 그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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