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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점유를 넘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차임이 존재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만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의 기능을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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