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보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 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1인 회사나 소수의 주주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보수 지급이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으로 결의되지 않았더라도 주주들의 묵시적 승인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보수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재직 기간 동안 계속 보수를 수령해왔고, 이에 대해 다른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보수 지급이 사실상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