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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가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한 원인과 결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손해의 범위는 주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례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요청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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