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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대금이 신탁사의 1순위 정산항목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정산받기 위하여 신탁사무처리비용을 1순위 정산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는 신탁사무 처리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분양대금은 1순위 정산항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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