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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수급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할 경우,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발주자가 원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 경우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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