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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직접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종속적인 관계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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