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는 택시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생산고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택시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택시근로자는 최저임금법상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적용 범위는 택시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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