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산재신청을 하였을 때, 사용자의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고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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