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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관계에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재정 정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719조에 의거하여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자산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조합원은 사망 시점에서의 재산상태에 따라 자산을 평가받아야 하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전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자산 가치는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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