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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하자제거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없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임대인이 몰랐거나, 임차인이 이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하자 제거의 의무를 지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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