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통상적인 손상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이러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임대인이 차임에 포함시켜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