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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 회생 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신고를 보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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